경제·금융

공기업 주5일제 시행실태 경영평가에 반영

다음달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공기업들은 휴가제도ㆍ임금수준 등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시행되는지를 예산처의 경영평가를 통해 점검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 여부와 정도를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의무 도입하는 기관은 공기업 16곳, 정부출자 및 재출자기관 23곳 등 모두 256개이다. 이중 정부산하기관리법이 적용돼 매년 예산처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곳은 공기업 13곳과 정부산하기관 62곳이다. 예산처는 이들 기관의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 준수 ▦연차휴가 조정 ▦임금수준 유지 등을 점검해 해당사항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 지급, 기관장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예산처는 이날 제1차 정부산하기관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과 인사기준 등을 마련할 9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민간위원은 김효신 경북대 법학과 교수, 박광서 광주ㆍ전남혁신연구회 회장,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경 현대리서치연구소 대표,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회규 한국노총 자문위원, 전방지 천안 호서대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조휘갑 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등이다. 예산처는 학계ㆍ언론계ㆍ노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이번 인선에 고루 반영했으며 여성 3명, 지방인사 3명을 포함해 분야별 균형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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