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확정] 내년 종부세 얼마나 내나

타워팰리스 91평 세부담 225만원 늘어<br>9억이상 주택보유 3만여명 稅1.5배 증가…3년후엔 올해보다 세부담 3배이상 늘어

타워팰리스 91평 세부담 225만원 늘어 9억이상 주택보유 3만여명 세금 50% 증가3년후엔 올해보다 세부담 3배이상 늘어 • 종부세 주택 1~3% 땅 1~4% • 재산세 강남 크게 늘고 지방은 내려 • 나대지-3억이상부터 1~4% 과세 • 사업용토지-40억이상 0.6~1.6% 稅부과 • 세금부과 7·9월·12월로 나눠서 납부 • 내년 세수 3,000억원 늘어 • 타워팰리스 91평 세부담 225만원 늘어 • 稅줄이려면 최대한 분산하고 증여활용을 • 신규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선 없어 • 과세 형평성·투명성 높아질듯 • '3주택' 양도세重課 1년 연기 • 종부세 시행전 '합법적 퇴로' 마련 • [사설] 큰 무리 없는 부동산보유세 개편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로 시세 10억원(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3만여명은 올해보다 1.5배 늘어난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으로 실제 거래가의 80% 이상이 반영된 ‘국세청 기준시가’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과표가 늘어나면 세금도 급증한다. 세율도 0.5% 미만인 재산세보다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20억원인 경우 1%의 세율이, 20억~100억원이면 2%의 세율이 매겨진다. 10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세율 3%가 적용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는 각각의 기준시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따진다. 이에 따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22억원(시세 약 24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10억원에 1%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275만원 가량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즉 (10억원-4.5억원)×1%=749만원에서 이미 재산세로 납부한 474만원을 뺀 275만원이 종합부동산세가 되는 셈이다. 결국 서울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등 이른바 ‘부자 동네’에서 주택을 보유한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할 경우 원론적으로 올해보다 평균 2, 3배 이상의 세금이 부과된다. 시세가 12억원이 넘는 대치동 48평 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 106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내년 세액은 재산세(지방세)가 261만5,000원, 종합부동산세(국세) 62만5,000원이 된다. 3배 이상인 것이다. 시세 27억원대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91평형)의 경우 올해 449만7,000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801만5,000원(재산세 491만5,000원+종부세 3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정부가 세금 상한선을 올해 세액의 50%로 정한 만큼 대치동 아파트의 세금은 106만원의 1.5배인 189만원으로 낮아진다. 마찬가지로 타워팰리스도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674만원대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새로운 과표체계를 적용하면 올해보다 2, 3배 많은 세액이 부과된다. 결국 세부담 상한선을 고려하면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내년 세금이 정확히 올해의 1.5배라고 보면 된다. 상한선 덕분에 깎여진 세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화한다. 매년 50%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대치동 48평 아파트의 경우 내년에는 189만원만 내지만 오는 2006년에는 이의 1.5배인 283만5,000원으로 다시 늘어난다. 3년만 지나면 올해보다 3배가 넘는 324만원을 내야 한다.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1-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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