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내연녀와 함께 이동하던 이씨를 발견해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이씨는 올해 2월 "어깨가 아프다"며 구치소 측에 호소했고, 검찰은 치료를 허가한 뒤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이씨를 풀어줬다. 서울 대치동의 한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은 이씨는 지난 6월 "다른 어깨에도 통증이 있다"며 형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고, 7월 초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 수술과 치료를 받은 이씨는 6월 22일 돌연 행적을 감췄다. 검찰은 이씨가 수술 직후 병원을 드나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이씨는 잠적을 감춘 뒤였다. 검찰은 그간 강력부 소속 무술 경관 등으로 검거반을 편성해 이씨를 추적해 왔다. 이씨는 앞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남은 형기 5년을 복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