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거나 공단내의 협력사업 추진이 다른 대북 사업보다 손쉬워진다.
정부는 7일 ‘개성공단 방문 및 협력사업 관련 특례’를 제정해 방북승인 처리기한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수시방북승인자의 방북신고를 방문 7일 전에서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특히 ‘개성ㆍ금강산 출입, 체류합의서’ 발효 이후 방북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류 중 신변안전 보증서류 첨부를 없애도록 했으며 합의서 발효 이전에는 북측이 발급하는 유효기간 1년의 포괄초청장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ㆍ금강산 출입, 체류합의서’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때까지는 포괄초청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협력사업승인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고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도 11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방문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신청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수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시 향후 1년6개월간의 방문일정을 적시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했고 귀환할 때마다 방북 증명서를 반납하도록 하던 것을 유효기간 내에는 증명서를 계속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