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단독] 전기·가스요금 정보도 팔린다

신용정보사, 은행·카드사에 컨설팅 명목 판매

금융사, 카드론 확대 등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서울경제신문 'CB사 문건' 입수


매달 내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내역까지 금융회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정보회사(CB사)가 일반개인들의 가스·전기료 납부내역과 연체정보 등을 가공해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카드론 취급확대 등 컨설팅 명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나이스평가정보의 '○○카드의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NICE CB 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나이스가 '독점'하고 있는 정보만도 2,208개사, 1,004만4,742건이며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지난 2009년 3월 말 기준 1억1,000만계좌에 3,400만명의 개인신용 정보를 독점 보유하고 있다. CB사들은 이들 정보를 무기로 은행·카드사 등 회원사를 유치하고 해당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해 고객사인 금융회사에 제공해왔다. 제공내역을 보면 나이스는 한국전력·청호나이스·삼익악기·통영시청 등의 법원 채무불이행 정보를 회원사에 독점 제공하고 있으며 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SK텔레콤·CJ헬로비전·LG유플러스 등의 채무불이행 정보, 서울·인천·중부도시가스 등의 정보를 넘겨주고 있다. 전국민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카드사들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보면 신용평가사가 카드사로부터 받은 고객의 정보제공 이용 목적은 △신용조사 업체를 통한 재직 확인을 위한 사업장 및 본인 방문조사 △특정 금융회사의 상거래 설명, 유지 및 사후관리, 신용도 판단 등의 활용에 국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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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의 정보활용 목적이 애매하게 적혀 있거나 개별회원의 신용도 등급산정을 위한 자료로 쓰인다고만 명시해놓았을 뿐 어디에도 CB사가 컨설팅 목적으로 정보를 재가공해 카드사에 판매한다고 적시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조영봉 사람과 법 변호사는 "신용정보사는 물론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금융회사도 미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용평가사는 개별회원들의 정보를 이용해 △신규 발급심사 전략 개선 △카드론 전략 개선 △재발급 전략 개선 △이용한도 전략 개선 △연체 일괄감액 전략 개선 △고객요청 실시간 증액 전략 개선 등 카드사에 컨설팅을 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 카드사는 나이스와의 7개월 프로젝트에서 월평균 신규 카드론 취급액을 9.4% 늘려줬으며 평균 한도나 예상손실 등을 각각 늘리고 줄이는 데 도움을 줬다.

또 B 카드사의 채권관리 컨설팅 프로젝트를 실행해 △감면 △대환 대상 △법 조치 △아웃소싱 등 전략을 수립해 나이스평가정보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연체채권을 즉각 추심업체에 매각하게 하거나 부동산·자동차 압류 등 사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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