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차량 결함 크라이슬러 1639억 배상하라"

법원 판결… 크라이슬러 "항소"

미국 자동차 생산업체 크라이슬러가 차량결함으로 승객이 사망한 사건의 책임을 지고 1억5,000만달러(약 1,639억원)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법정은 크라이슬러에 이 회사가 판매한 1999년형 그랜드 체로키가 추돌사고를 당한 뒤 불길에 휩싸이면서 4세 아이가 죽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유족들에게 이와 같은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크라이슬러가 이 차를 만들면서 후방 차축 바로 뒤에 휘발유 탱크를 장착해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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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에 발생했다. 조지아주에 사는 월든 가족이 탄 자동차가 후방 추돌하며 순식간에 화염이 번져 4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화재 원인으로 휘발유 탱크의 위치가 지적됐고 다수의 전문가가 차를 만든 크라이슬러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크라이슬러가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보도했다. 월든 가족의 변호를 맡은 젭 버틀러 변호사는 "안전 문제가 제기된 후 크라이슬러가 한 일은 잘못을 부인하면서 월든 가족을 무리하게 압박한 것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크라이슬러는 지프에는 결함이 없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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