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조건에 대해서는 경쟁사와 공조행위를 일체하지 말아야 한다. (가격담합은 물론 생산량 및 판매량 제한도 가격 담합으로 간주한다)
▲사업자단체 또는 정부가 유도하는 담합도 피해야 한다. (업계자율 형식은 물론 행정부가 유도하는 가격동맹이나 생산량 제한결의도 담합으로 간주한다)
▲거래상대방과 3자에 대한 판매가격도 합의하면 안된다.
▲카르텔이 발견되면 리니언시 제도를 재빨리 활용해야 한다.(1순위는 완전면제, 2순위는 50%, 3순위는 30% 면제다)
▲위법성의 판단 범위를 경쟁법 선진국들보다 폭넓게 적용된다.
▲불공정하게 고가나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간주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지정해서는 안된다.
▲상품을 끼워팔거나 거래시 불합리한 조건 내세워서도 안된다.
▲조건이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위법상황 발생시 NDRC에 즉각 문의하고 합리적인 사유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