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시장 쏠림 막자" 레버리지 ETF 상장 제한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시장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상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 공급자(LP)에 대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급등 종목에 대해 일시 거래정지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ETF시장 1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우선 이달부터 유동성공급자(LP)에게 주는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거래소는 LP지원금 지급기준을 LP평가등급(30%), 저유동성종목 호가제시비율(30%), 거래체결비중(40%)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거래가 적은 ETF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LP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 거래소는 유동성에 상관없이 ETF종목에 호가를 얼마나 많이 제시했는지를 평가하는 'LP평가등급'만으로 점수를 산출했다.

ETF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레버리지ㆍ인터스 등 파생상품형 ETF에 대해서는 추가 상장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관련업계에 대해 파생상품형 ETF의 상장을 자제하도록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래소는 상품유형별로 ETF를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공시의무를 부여해 ETF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상호 한국거래소 상품관리팀장은 “투자자들이 복잡한 상품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농산물 등 다양한 자산으로 운영되는 ETF는 다른 ETF와 별도로 운영계획과 자산 등을 자료로 설명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에 더해 거래소는 ET가격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종목별서킷브레이커(CB)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 팀장은 “주식시장에 도입되는 CB와 마찬가지로 한번의 호가에 ETF가 2~3% 급등할 경우 잠시 거래를 중단시키고 단일가매매를 받은 후 다시 거래를 재개시키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전체 ETF 거래대금의 29.2%에 불과한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 퇴직연금 등 기관투자자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거래소의 이 같은 행보는 ETF시장의 쏠림현상이 도를 넘어서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02년 10월 14일 국내에 도입된 ETF시장은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성장해왔다. 지난 2002년 순자산규모가 3,400억원에 불과했던 ETF시장은 9월 말 기준 13조4,000억원으로 39배나 몸집이 커졌고, 일거래대금도 300억원에서 5,400억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국내 ETF시장은 전세계에서 순자산규모 10위, 거래대금 5위, 상장종목수 9위의 시장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ETF시장은 심각한 왜곡에 시달리고 있다.실제로 일 평균거래의 70% 이상이 파생형ETF인 레버리지ㆍ인버스ETF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거래소는 이번 제도보완으로 ETF거래편중현상을 완화해 국내 ETF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진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일부 종목으로 쏠린 ETF거래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규정을 정비해 소규모펀드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ETF시장을 질적으로 성장시켜 2020년 순자산 120조, 상장종목수 350개로 글로벌 ETF 7위(G7) 시장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d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