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의료기기 투자금을 유치해 15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남모(50)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신고 없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의료기기 판매 업체를 차려놓고 1,000여명으로부터 음파진동기, 손·발마사지기 등에 대한 투자금 15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에게 의료기기를 사 업체에 위탁하면 찜질방·미용실·헬스장 등에 설치해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꾀어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전국 지점 320여곳에서 건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을 상대로 직접 기기를 체험하게 하며 투자 설명을 했다.
음파 운동기기(880만원), 손마사지기(100만원), 발마사지기(90만원)를 사면 12개월 동안 매월 11만~80만원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투자자들은 가정주부ㆍ퇴직자 등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던 50~7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한 사람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익원인 운동사용카드(장당 6만6,000원) 판매 실적이 저조했고 투자금 이상의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투자자 1,000여명 중 150여명에 그쳤다. 또 위탁계약을 맺은 기기는 6,000대지만 실제로 설치ㆍ운영된 기기는 1,20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