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 승합차.버스도 1차선 달릴수 있다

마침내 카니발, 싼타모, 스타렉스 등 승합차도 1차선 주행이 허용돼 자유롭게 1차선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또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최고속도가 기존 시속 70KM이내에서 80KM이내로 바뀌어 속도위반 부담을 다소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이같은 사실은 일반인에게 생소하다. 5월 1일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알아본다.◇차로별 통행제한제도 폐지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에서 특수자동차, 덤프 및 콘크릭트 믹서 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는 도로 제일 오른쪽 차로만 통행할 수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는 특수자동차, 덤프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에 한해 도로의 제일 오른쪽 차로만 통행하도록 제한된다. 이외의 모든 차량은 차로 제한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버스도 1차선을 탈 수 있게 됐다는 말이다. ◇자동차 도로 주행 최고속도 상향조정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법정 최고속도가 70KM이내에서 시속 80KM로 상향 조정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편도 2차로 이하의 경우 시속 70KM,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80KM이던 법정최고속도가 차로수 구분없이 시속 90KM로 조정됐다. 고속도로에서는 승합자동차,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법정최고속도가 시속 80KM(중부는 90KM)에서 시속 100KM(중부 110KM)로 올라갔다. ◇운전면허정지 처분대상 벌점기준 상향 현행 벌점 3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지만 앞으로 면허정지 처분기준이 40점 이상으로 늘어났다. ◇운전면허 규정 일부변경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 운전면허가 최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의 경우 도로주행시험과 적성검사만 치르되 장내 기능시험과 학과시험은 면제된다. 다만 1종 대형면허, 1종 특수면허 등 1종 및 2종보통면허를 제외한 다른 운전면허는 학과시험만 면제 받는다. 또 벌점이 초과되거나 운전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운전하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 할 경우 장내 기능,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되고 적성검사와 학과시험만 보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양팔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시 학과시험은 필기시험이 아닌 구두시험으로, 기능시험은 전자채점이 아닌 시험관에 의한 수동채점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기 적성검사 면제 2종 운전면허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를 면제한다. 대신 수시 적성검사를 교통사고 또는 업무상 재해로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80점을 초과한 사람에게도 실시한다. /정승량 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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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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