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관살해' 이학만, 어떤 처벌받나

경찰관 2명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 검거된 이학만(35)씨는 법정에 설 경우 살인죄가 적용돼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형법 250조 1항에 규정된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는 중죄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죽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숨진 경찰관 2명이 다른 부위도 아닌 중요 가슴 부위를 관통당해 사망한 점을볼 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관측된다. 설령 이씨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 해도 상해치사죄보다는 특수공무방해죄가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수공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144조 2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상해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이씨의 전과나 경찰관 살해 이후 보인 행적 역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것으로 보인다. 강간.폭력 등 전과 10범인 이씨는 8일 검거 직전에도 빌라 안에 있던 모자 2명을 인질로 잡고 저항했을 뿐 아니라 검거과정에서 흉기로 자신의 배와 허벅지를 수차례 찔러 자해를 시도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숨진 경찰관들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회복해줄 방법도 없을 뿐 아니라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이후 경찰에 수사 부담을 가중하고 시민을 불안케 한 점도 양형(量刑)에 불리한 요인이다. 이씨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얼마나 협조할지,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지등이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최근 들어 강력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극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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