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말부터 투자자들이 뮤추얼펀드나 투자신탁회사의 펀드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수탁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뮤추얼펀드와 투자신탁회사로부터 펀드에 편입된 주식이나 채권을 위탁받는 은행들의 펀드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산운용산업의 신뢰제고를 위한 수탁회사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펀드에 편입된 주식과 채권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들은 뮤추얼펀드나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투자운용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 지의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은행들은 또 자산운용회사들이 법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 지 또는 약관,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지키고 있는 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밖에 자산운용회사들이 법령, 약관, 투자설명서를 위반하는 운용을 지시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펀드에 대한 가치계산이 정확하게 됐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 내용을 담은 수탁자보고서를 작성해 뮤추얼펀드나 투자신탁회사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직접 제공해야 한다.
이석준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수탁회사들이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 징역의 형벌을 받게 되며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모든 펀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자산운용회사가 공인회계사를 선임해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 수탁회사들이 직접 선임토록 관련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