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인 주거시설 주택기금 지원

정부, 실버산업 육성안정부는 노인주거시설을 짓는 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노인복지용품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건설교통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이런 내용의 실버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시설 건설에도 장기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반영,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휠체어 리프트ㆍ보행기ㆍ보청기 등 95개 장애인ㆍ노인용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수입관세 면세대상 품목을 내년 초에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노인용품의 경우 국내 수요가 작기 때문에 수입 의존도가 크고 현재 관세면제 대상은 대부분 장애인용"이라며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건의를 받아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노인용품을 늘려 가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인복지용품을 개발하는 국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년 3월 문을 여는 국립재활복지대학에 의료보장구과를 개설하고 우리나라 노인의 체형에 맞는 노인복지용품 KS규격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인복지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설비투자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