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첨단산업 수도권 진출 허용

■ 산자부 법률 입법예고지식기반 집적지구 지정 총량규제 제외 정부는 내년부터 정보기술(IT)ㆍ생명기술(BT) 등 6대 첨단산업과 컨설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정해질 첨단산업집적단지는 수도권 총량 규제 영향에서 벗어나 수도권 신ㆍ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실업률이 높거나 산업구조가 낙후된 지역 등은 '산업공동화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역개발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지역산업 균형발전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를 철폐ㆍ완화해 기업활동이 자유로운 '규제자유지역'이 지정되고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설치돼 공장설립 관련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통과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ITㆍBTㆍETㆍCTㆍNTㆍST 등 첨단산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산업은 수도권 공장 총량규제에서 제외해 수도권 진출이 가능하게 되고 취득세ㆍ등록세 등 각종 세금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산업집적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 한편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통유발금 부과 등 각종 규제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규제자유지역'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또 지역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 산업구조가 낙후됐거나 ▲ 실업률이 높은 지역 ▲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 기존산업이 쇠퇴하는 지역 등을 '산업낙후 및 공동화 지역'으로 정해 지역개발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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