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가구3주택자, 1억 양도소득땐 6,600만원 과세

1가구3주택자, 1억 양도소득땐 6,600만원 과세 • 당쟁에 1가구 3주택등 경제현안 표류 • 3주택중과세 '先시행 後보완' 투기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양도소득세제는 양도차익이 많거나, 집이 여러채일 때, 집을 빨리 되팔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집을 한채 가진 사람이 3년 이상 장기보유하다 팔 때는 투기꾼이 아니라 실소유자로 간주돼 양도세가 면제된다.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소재 주택의 경우 여기에 2년거주 조건도 추가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라도 집을 산 뒤 1년내 되팔면 과세표준의 50%를 양도세로내야 한다. 2년미만 보유 양도 때는 양도세율은 40%다. 내년부터는 '1가구 3주택자 양도세율 60% 중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3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또 미등기 주택 전매는 전형적인 투기행위로 간주돼 70%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과표 산식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10∼50%)-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이다. 과표에 보유기간별 기본세율이 적용돼 양도세액이 산출되고 여기에 10%의 주민세가 덧붙는다. 그러나 3주택자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양도차익의 10%∼5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등기 전매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3주택자가 주택 한채를 판 경우 양도세 과표가 1억원이라면 일반적으로 주민세까지 포함, 모두 6천6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입력시간 : 2004-12-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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