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대전 근교의 나대지에 펜션을 지을 생각으로 건축업자인 B에게 건축비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B가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등을 계산해 보니 실공사비가 3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A는 B와 3억 원짜리 펜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 진행 도중 A는 이미 2억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공사가 완공되자 B는 물가가 상승하여 4억원이 소요되었다면서 A에게 2억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팬션을 인도해 주지 않겠다고 한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상 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수급인은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위 두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도급계약당시에는 보수가 정액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 공사비는 더 많이 소요된 경우 수급인이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한편 도급인이 이미 계약금 내지 중도금을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시켰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은 도급인의 소유가 된다.
사안에서 A가 이미 3억원 중 2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A는 건물이 완공되었을 경우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일반에게 공시되지 않는 불편함이 따를 뿐이다.
민법과 판례에 따르면 B는 증가된 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A는 B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건축물을 인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B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A는 법원에 1억원을 공탁하고 건축물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