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외출장 등 일정의 목적과 내용이 뭔지, 그 일정이 국익ㆍ공익에 중요한지, 본인 참석이 불가피했는지, 국회의 출석요구 전에 일정이 확정됐는지, 일정 취소ㆍ변경이 가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이들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