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문화부] 7월부터 사후면세점 500개로 확대

오는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사면 나중에 세금을 되돌려주는 사후면세제도 취급점이 현재 12개에서 5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문화관광부는 12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후면세점 지정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관세환급절차 간소화방안 등을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으로 이달중 관련법규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한후 출국할때나 귀국한 후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지난86년부터 도입됐다. 현재 사후면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서울의 롯데백화점 본점과 잠실점, 미도파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금강제화 명동매장, 두산유리 광주공장, 대전 동양백화점 등 12개이다. 문화부는 외국인관광객 쇼핑활성화를 통한 관광수입 확대를 위해 사후면세점을 500개로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업체들의 신청을 받은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사후면세점에서 외국어서비스가 가능한 관광통역안내원을 고용할 경우 올연말까지 1인당 하루 2만5,000원의 급여를 보조해 줄 계획이다. 문화부는 사후면세제도는 북미나 유럽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화됐으며 싱가포르는 사후면세제도 도입후 관광수입이 20% 증가하는 등 관광수입 확대에 크게기여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연우 기자 Y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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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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