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커피값 담합 남양유업에 과징금 정당

법원, 공정위 승소 판결

컵 커피 브랜드인 '프렌치카페'의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1일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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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 초 '프렌치카페'와 유사한 컵 커피 제품인 '카페라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제품 가격을 편의점 기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담합한 의혹을 받았다. 이들은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2011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각각 74억원,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담합을 주도한 양사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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