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세이하 자녀 1인당 최대 420만원 공제

소득세 규정 연말부터 적용

올 연말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는 자녀 1인당 소득공제 300만원, 비과세 120만원을 합쳐 최대 4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지난해까지는 여성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한해 50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와 150만원까지만 한도가 인정되는 교육비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며 다른 근로자는 교육비공제 혜택만 받았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추가공제’ 규정에서 ‘자녀양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자녀양육비 소득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으며 6세 이하 영ㆍ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높이는 것과 함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중복공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는 1인당 100만원의 자녀양육비와 1인당 200만원까지의 교육비를 중복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300만원까지로 소득공제폭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특히 ▦근로자 본인이 출산 ▦배우자가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따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을 때는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올 연말정산 때 자녀 1인당 소득공제 300만원, 비과세 120만원을 합쳐 최대 4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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