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사외이사 선임 신중하게 하세요’
최근 코스닥기업에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 요건에 맞지 않는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중도퇴진 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세원미디어 그룹은 지난 19일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서세원씨의 부인인 서정희씨가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또 이날 나코엔터테인먼트의 유신종씨도 사외이사직을 사퇴했다.
현행 증권거래법 54조 5항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의 특수관계인과 개인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처음 서세원미디어그룹 측에서 지난 8월 30일 서세원씨의 부인인 서정희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고 했을 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알려줬다”며 “하지만 서세원미디어측은 서세원씨가 지분 취득으로 최대주주가 된 이후 주총을 통해 새로 사외이사선임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결국 서세원미디어그룹측은 서세원씨가 최근 지분취득을 할 때까지 한동안 서정희씨를 사외이사로 둔 채 회사를 운영한 셈이다.
나코엔터테인먼트는 유신종 전 코리아텐더 대표이사를 지난 9월 26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개인적인 결격사유 때문에 중도퇴진시켰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유씨가 개인적인 결격사유로 사외이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