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권발행 실패기업 제재 완화/증감원·증권협 검토

◎물량소화못해도 다음달 보증처확보땐 재허용기업들이 보증처 확보의 어려움등으로 채권발행을 신청한 후 발행하지 못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증권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최근 기아그룹 사태와 관련,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신청한 후 보증처를 확보하지 못해 예정대로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더라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업협회 기채조정위원회는 회사채 발행을 신청한 기업이 전월에 허용받은 물량의 일정 규모(60%)이상 발행하지 않으면 벌점과 함께 일정 기간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보증기관을 구하는데 애를 먹다보니 본의 아니게 당초 신청했던 회사채발행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이와 관련, 회사채발행 허용물량의 60% 기준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업들이 익월에 보증기관을 구하면 회사채발행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원칙적인 동의를 얻었다』며 『조만간 재정경제원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가뜩이나 금융기관들의 보증 기피로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채권발행 실패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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