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장관 등의 발언 내용을 믿고 주식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등에 대해 '감자가 없다'는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발언은 결국 지켜지지 않아 주식거래에 손해를 봤다"며 안모씨 등 옛 한빛은행 소액주주 2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이 2000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한빛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대주주로 된 은행들에 추가감자는 없다'이라고 한 발언은 정책방향을 밝힌 것으로서 은행이나 주주들에게 구체적 사안에 관해 한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정책의 가변성에 비춰 재경부 장관 등이 정책을 변경한 것에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들도 자신들이 접하게 되는많은 정보를 스스로의 판단아래 취사선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 등은 2000년 4월부터 한빛은행 주식에 투자했다가 같은 해 12월 정부가 한빛은행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완전감자)하기로 결정,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