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기업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1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7개월만이다.
법원은 동양건설산업의 신속한 회생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종전 1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던 절차를 7개월 정도로 단축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원금을 전액 변제하며, 회생채권중 대여채무는 58%를 1차년도(2012년) 거치 후 9년간 현금 변제하고 42%는 출자전환하게 된다. 회생채권 중 상거래 채무는 61%를 1차년도 거치후 9년간 현금 변제하며 39%는 출자전환 한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주식은 5대 1, 소액주주는 2대1의 비율로 감자하고, 감자 및 출자전환된 주식을 재병합하게 된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향후 채무변제 등을 성실하게 이해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