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담합연루 26개 건설업체 공공공사 입찰제한 위기

그러나 해당업체들은 입찰참여 제한조치를 받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며 공정위의 담합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어 담합문제를 놓고 정부와 업계간 충돌이 예상된다.22일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들 건설사의 이의제기를 29일께 재심의,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서해안고속도로 등 3개 공사에서 26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 10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으며 해당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했다. 적발업체에는 현대·삼성·동아·대림·SK·벽산 등 내로라하는 1군업체들이 망라돼 있다. 건설교통부는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결론내릴 경우 관련법에 따라 1~12개월간의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조치라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담합으로 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원천봉쇄된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국가계약법에는 담합이 적발될 경우 발주청이 주도업체는 6개월에서 1년, 들러리를 선 업체에 대해서는 1~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하고 관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과징금만 부과했을 뿐 입찰참여 제한조치는 내린 적이 없었다. 정부의 이같은 극약처방은 지난해 8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직권조사권을 발동하는 한편 들러리를 선 업체도 처벌키로 하는 등의 담합방지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강경방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행정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등 일전불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8월 담합방지종합대책 이전에 발생한 것을 문제삼아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사의 B사장은 『공사원가를 건질 수 없도록 입찰제도를 만들어놓고 담합행위만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97년과 98년 초에 발생한 사안을 이제와서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공사원가를 보장하기 위해 낙찰률을 80%대로 높일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되 이번 사안은 담합근절 차원에서 원리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건춘(李建春) 장관은 지난 2일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담합과 같은 부패와 부조리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만큼 건설부조리 개선노력이 없는 한 정부가 (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수 없다』며 「선(先)처벌-후(後)지원」 원칙을 명확히 밝혔다. 정부가 담합방지를 위해 빼든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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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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