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여후 5년내 팔면 중과세"

재경부, 1가구2주택 부모에 양도세 회피용 간주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1가구2주택 보유자인 부모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5년 안에 이 주택을 팔면 부모에게 1가구2주택 중과세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1가구2주택 중과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양도세 회피용이라고 간주하는 매각기간이 현재는 증여 후 3년이지만 이를 5년으로 늘린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한 자녀나 30세 이상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본인은 1가구1주택이 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일단 증여했다가 5년 안에 매각하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 중과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8ㆍ31부동산종합대책 수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주장대로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다시 촉발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기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하향, 종부세 세대별 합산 반대, 은퇴한 노령자 종부세 감면 또는 유예,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속도 조절, 거래세 인하 등에 대해 당초 정부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강하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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