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합병후 신설법인 등록세 중과안해

합병신설하는 수도권 법인 내년부터 등록세 중과안해■ 지방세법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 후 법인을 신설할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방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소지가 큰 청소년수련원과 학원, 노래연습장, 예식장, 장례식장, 주차용 건축물, 여객ㆍ화물자동차 터미널, 의료시설 등이 포함돼 세금이 2배로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대도시에서 법인을 신설할 경우 등록세를 3배 중과했으나 기업 인수합병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도권에서 5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의 경우 분리 합병으로 신설법인이 되는 경우 모두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소방공동시설세 규정을 고쳐 현재 중과세 대상인 가연성 가스와 유사한 조연성 가스, 독성가스 취급시설을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카지노ㆍ무도장ㆍ컴퓨터게임장도 면적이 150㎡를 넘으면 중과세 대상으로 지정한다. 현재 모든 시설이 중과세 대상으로 지정된 공장, 영업용 창고 및 부속시설은 '면적이 200㎡ 이상'일 경우로 조정된다. 농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는 소유주가 농지 소재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해야 세금감면 혜택을 주던 '거리'조항을 없애 농지가 농업생산에 이용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은 국세기본법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 혼선을 방지했고 지방세징수규정은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 사업을 제한한다'는 조항에서 '1년'이라는 단서를 없애 무조건 3회 이상 세금을 납부를 미루면 사업활동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최석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