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백지영비디오' 상대남자 저작권분쟁으로 수배중

[노트북] '백지영비디오' 상대남자 저작권분쟁으로 수배중 '백지영 비디오'의 남자 상대역으로 알려진 김모(38)씨가 가수 백지영이 부른 인기곡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백씨의 소속 음반사인 P사가 백씨의 전 매니저이자 작곡가인 김씨가 계약음반사의 허락없이 '선택'등 백씨의 히트곡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고소해왔으며, 김씨가 소환에 불응해 기소중지(수배)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백지영 비디오' 유포경위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비디오의 상대역으로 알려진 김씨가 백씨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밝혀져 검찰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백씨 노래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물론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문제의 동영상과의 인과관계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백씨의 연예계 데뷔 당시 매니저로 활동했으며 한때 부산과 이태원 일대 유명 나이트클럽에서 DJ로 일하다 90년대초 발라드곡을 발표하며 가수로 활동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일기자 입력시간 2000/11/29 17:1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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