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 등 9개 쌀 협상 대상국들이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를 유예해주는 조건으로 현행 4.0%인 의무수입물량(TRQ)을 8.0∼8.9%선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를 들어주려면 높은 관세로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을 때보다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므로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17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쌀 협상과 쌀 소득 대책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쌀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쌀 협상국들은 원칙적으로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에 동의하는 대신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8.0~8.9%(41만~45만5,000톤)선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95년 이후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받은 우리나라는 올해 국내 소비량의 4%(20만5,000톤)를 의무 수입했다.
수입 쌀의 소비자 시판과 관련, 중국 등 일부 협상국들은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수입되던 수입 쌀의 밥쌀용 시판을 허용하고 시판물량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무수입물량의 최대 75%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등 수용하기 어려운 협상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협상국과의 이견절충이 있지만 관세화 유예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관세화 유예기간 10년 연장과 의무수입 물량 8.0% 증량 등으로 협상이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 쌀 협상 대표단은 19일과 오는 24일 중국ㆍ미국과 각각 최종 협상을 갖고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 초 ‘관세화 유예’ 또는 ‘쌀 시장 개방’ 중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