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기관에서 공무원을 특별채용 할 때는 반드시 공개경쟁절차를 거치는 것이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자격증 소지자, 학위소지자 등을 공무원으로 특채할 때 시험공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지난달 26일자로 공포돼 이달부터 중앙행정부처와 관련기관에서 적용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자격증 소지자나 학위 소지자를 특채할 경우는 공고 없이 기관장 재량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어 채용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실에 의한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이 많았다.
이번에 시험공고가 의무화된 특채는 모두 6가지로
▲자격증 소지자 특채
▲특수직무환경 또는 도서벽지 근무예정자 특채
▲외국어 능통자 특채
▲실업계 학교 졸업자 특채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특채
▲한지 근무예정자 특채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체 홈페이지나 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또 시험실시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도록 부정기적 특채시험 외에 정기특채시험을 연2회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