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ㆍ연립주택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강제기준을, 정부는 권고기준을 담은 법안을 제출해 17대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3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포름알데히드 등 5가지 물질은 강제(유지)기준이, 라돈 등 5가지 물질은 권고기준이 설정돼 있었지만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측정ㆍ공고의무 외에는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이 없었다.
환경부는 또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김맹곤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7명은 지난달 19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 강제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