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집 계약도 온라인·모바일 시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 내년 1월 서초구서 시범 운영


최근 신혼 전셋집을 마련한 직장인 장모(33)씨는 집주인과 계약 날짜를 맞추는 것이 전세 물건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자영업자인 집주인은 주로 평일에 비는 시간이 많은 반면 직장인인 장씨는 휴일에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약속 날짜가 수차례 바뀌면서 결국 평일 오후9시에 중개업소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다.

내년 1월 서울 서초구에서는 주택거래 당사자들이 약속 날짜를 정한 뒤 직접 중개업소를 방문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졌다. 언제 어디에서나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부동산 거래에 적용시키기 위해 앞으로 4년간 약 154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우선 올해 안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초 서울 서초 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오는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부동산 계약 체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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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서류로 작성하던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자계약 체결시 거래 당사자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을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사용하며 직접 만나서 거래를 진행할 때는 공인인증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하게 된다. 다만 종이계약도 여전히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은 2~3년간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 계약 이후 실거래신고나 확정일자 신청 등도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정보가 단절돼 있었던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무부 확정일자 등을 통합 연계시켜 온라인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온라인 계약과 시스템 간 융복합으로 종이문서 유통비용, 교통비 등 1년에 약 3,316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과 ICT를 등기·세무·금융 등 다른 산업과 접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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