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신용카드 가입 필수정보 39개→8개로

금융위, 7월부터 이름·주소 등으로 축소 확정

오는 7월부터 이름·주소 등 8개의 기본정보만 공개해도 신용카드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원하지 않는 영업 목적 전화 금지 요청을 상호금융권에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신용카드에 가입할 때 필수와 선택의 구분 없이 최대 39개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필수와 선택(9개), 부가정보(6개)로 나눠 원하는 만큼만 공개할 수 있다.


가입을 위한 필수정보에는 이름과 주소를 비롯해 전화번호와 e메일주소, 결제일과 결제계좌 등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기본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그 밖에 가족카드 발급시에는 가족관계 등 선택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교통카드 등 부가서비스나 카드론 이용을 위해서는 부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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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서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해 제한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 전화를 한번에 거절할 수 있는 '두낫콜(Do not call)' 서비스도 확대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과 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업 및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참여한다. 소비자는 통합 사이트에 한번 등록하면 여러 금융업권이 영업을 위해 벌이는 텔레마케팅(TM)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 밖에 카드 가맹점의 마그네틱카드용 포스(POS)단말기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보안성이 높은 집적회로(IC) 단말기로 교체된다. 영세가맹점이 단말기를 교체하는 데 드는 1,000억원은 카드사가 조성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모든 단말기에서 마크네틱카드의 승인이 거절된다.

가맹점과 신용카드회사 사이에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밴(VAN)사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전산사고 발생시에도 결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아야 하고 주요정보 암호화, 신용정보 접근권한 설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밴사를 검사하고 필요하면 밴사와 계약을 맺은 밴 대리점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로 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결제 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5월부터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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