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보 상해보상한도 축소”/삼성 등 빅3 “이미판매” 반발

◎“「보장」 보다 보험료싸다” 재보험서 인수거부/보감원,회사당 5억∼7억원 이내로 제한방침생명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온 상해보험 가입한도가 5억원∼7억원 이내로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험감독원이 추진중인 이같은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인 삼성 등 3개 대형생보사와 신설사, 재보험사 등의 견해가 서로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보험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생·손보 공동취급 허용에 따라 생보업계가 지난 7월부터 판매해온 상해보험 상품의 가입한도가 현행 업계 자율 결정에서 회사당 5∼7억원 이내로 제한되고 가입자가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도 총액 10억원 이내로 한정될 전망이다. 이는 생보사들로부터 교통상해보험 계약 재인수를 의뢰받은 대한재보험이 보장 내용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저렴하다는 이유로 생보사 계약분의 인수를 거부하며 보장 내용의 축소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보험감독원이 생보업계의 상해보험 보장한도가 사당 최고 9억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크고 중복 가입시 보장 금액이 무한대로 늘어나 거액의 보험금 수령을 노린 위장 가입자에 의한 보험사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하고 나선 이후 보장금액 축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주중 이 문제를 다룰 「제3분야 운영위원회」를 결성한 생보업계와 대한재보험은 21일까지 생보업계 공동의 상품개발 기준, 계약인수지침서, 위험관리방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보험사와 신설사 등은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이미 최고 9억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중인 삼성, 대한, 교보 등 3개 대형생보사들은 최고한도 설정이 자유화 추세에 역행함은 물론 지금 판매중인 상품의 중지·개정 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공동안 마련 과정의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대형생보사들은 일단 공동안 마련에는 참여하되 가입한도가 7억원 이내로 급격히 축소되는 경우 회의 자체를 보이코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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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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