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울산 남구 신정ㆍ옥동 ‘문수로 I-PARK’ 준공 늦어져 주민원성

현대산업개발이 약속한 날짜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하고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 설립키로 한 초등학교 건립을 연기하는 등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조건을 어겨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2일 현대산업개발 및 입주민들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울산 남구 옥동ㆍ신정동 옛 ㈜효성 사택부지 2만700여평에 18개동(15~23층)1,176세대의 `문수로 I-PARK`를 지난달 31일 완공키로 했으나 공사가 지연돼 이틀 뒤(9월2일)남구청으로부터 아파트 동별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임시 사용승인을 받기 전 수십여 가구에게 아파트 출입 열쇠를 나눠주며 사전 입주를 시켰으며 이에 관할 남구청은 현장 실사를 통해 10가구를 적발, 최근 울산남부경찰서에 현대산업개발측을 고발했다. 특히 이 회사는 아파트 허가 당시 약속했던 진ㆍ출입로와 놀이터 등 일부 시설공사를 끝내지 못한 데다 진ㆍ출입로 예정부지내 사유지 7평을 토지 소유자와의 사전 협의없이 공사를 벌이다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당한 상태다. 남구청 관계자는 “도로시설 등이 미비해 빨라야 10월께 준공승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아파트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아파트 토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당초 아파트 허가당시 오는 2004년 3월 남구 옥동 현대아파트뒤 산 291일대 4,800여평에 무룡초등학교를 개교키로 했으나 산림청부지 매입과 문화재 시굴 등으로 개교 예정일이 95년 3월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입주민 초등생들이 인근 옥동초등학교에서의 콩나물 수업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 회사는 지난 2001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상당수 분양계약자와 가구당 1,000~1,500여만원을 받고 거실 전면 유리창틀과 벽체 일부를 뜯어내는 등 불법적인 아파트 실내 구조변경 계약(리모델링)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코니 무단 확장 등 아파트 실내 구조변경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리모델링 계약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계약해지 여부와 환불 금액을 놓고 시공사측과 입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입주민 박모(37ㆍ여)씨는 “10여년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다는 기대감에 입주일만 손꼽았으나 분양 계약당시 내용과 너무 달라 실망이 너무 크다”며 “유명브랜드의 공신력을 믿고 계약한 계약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