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 납입분부터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300만원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말정산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가운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납입액의 13.2%) 혜택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에 한해 300만원이 더 늘어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한해 700만원을 꽉 채워 불입했을 때 92만4,0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자신이 속한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거나 확정급여(DB)형에 가입돼 있다면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해야 한다. DB형은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떼어내 회사가 운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DB형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기 위해서는 IRP를 열면 된다. 근로자 책임하에 운용되는 확정기여(DC)형은 기존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낮아진 탓에 세테크가 최고의 재테크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절세를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하되 은퇴 이후까지 묶어둘 자금임을 감안해 여윳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퇴직연금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7월부터 DC·IRP형 가입자들이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7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40%까지만 허용됐으나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해 만족할 만한 노후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원리금 비보장자산과 비위험자산(원리금 비보장자산 중 투자위험이 낮다고 판단돼 총 투자한도 적용을 배제하는 자산)을 7대3의 비율로 연금 계좌에 편입할 수 있다. 이를테면 주식에 100%까지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70%, 채권혼합형 펀드(주식 편입 비중이 40% 이하인 펀드)에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비위험자산으로는 환헤지된 외국 국채, 주택저당증권, 학자금증권, 채권혼합형 펀드 등이 꼽힌다.
DC형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가입자가 전문성이 없는 탓에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지 못한다는 점이 꼽힌다. 이와 관련, 증권사를 비롯해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추천전략과 함께 예상 수익률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면 증권사의 퇴직연금랩어카운트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박신규 미래에셋증권 연금전략팀장은 "DC·IRP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확대되면서 가입자의 자산관리 부담이 커졌다"며 "전문가에게 연금 관리를 맡겨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