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의 연내 입법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주회사제도 개선안, 계좌추적권 상설 혹은 연장, 기업결합 사전신고제 전환 등 재벌개혁 프로그램은 다음주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연내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고위당국자는 13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은 `시장개혁3개년추진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인데 시장개혁3개년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연내입법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은
▲51%나 되는 예외 및 적용제외 조항의 손질 여부
▲부채비율 100% 미만시 졸업제도
▲출자총액제의 중장기적 개편방안 등 세가지 테두리에서 추진돼왔다.
이 당국자는 “100% 미만시 졸업제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만 고치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출자총액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어 모든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문제를 시장개혁3개년추진계획과 연계하기로 했다”고 연기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대리인비용지표를 도입하는 문제도 자동 연기된다. 대리인비용지표는 재벌총수 일가를 포함한 지배주주의 의결권(control right)을 실제소유지분(cashflow right)으로 나눠 재벌의 지배구조를 밝히는 방식이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도 계열사 순환출자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높게 나온다. 공정위는 강철규 위원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이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규제하고 낮으면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이 지표를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주회사제도, 사적소송제도, 기업결합개선안, 계좌추적권 연장 혹은 상설화 문제 등은 이번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다음주 중 입법예고한 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