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로드맵 서둘러라] 부동산 평가제 개선ㆍ평가청 신설을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 과표 일원화 등의 현 정부의 세제 방향은 원칙상 동감하나 세부 시행 방법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금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믿음(?)`부터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0~80년대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각종 세제대책이 되레 `집값 상승의 1등 공신`역할을 해온 과거를 현재도 그대로 답습, 결국 또 다른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평가제도 개선 시급 = 부동산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이를 운영할 평가청(가칭)을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 토지는 공시지가, 아파트는 기준시가 등의 평가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데 현실성이 결여돼 있어 과표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공시지가ㆍ기준시가 체계가 자리잡은 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 지 지금껏 검토해본 적이 없다는 게 단적인 예이다. 부동산 세금 과표를 일원화 하는 것은 옳지만 대상이 기준시가라는 점에선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는 “지역ㆍ유형ㆍ상품별로 부동산 평가방법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며 “평가 개선 없는 누진과세는 결국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주택 보유자 稅 부담, 상속ㆍ증여세로 풀어라 = 보유세 인상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통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리어 부동산의 타인명의 소유를 더욱 양산 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보유 욕구 감소, 다 보유자 세 부담 증가 등을 위해선 상속ㆍ증여세를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 상송ㆍ증여세 산정시 현재는 자산가치 상승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상속ㆍ증여 당시 시가로만 세금을 매기고 있다. 자산가치 상승분까지 감안해 상송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게 효과적이다.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은 탈세ㆍ조세회피가 가능하다. 반면 상속ㆍ증여세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해 부동산 보유 욕구를 감소시키는 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도세, 소득세로 합산해라 =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시장 억제와 부양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누더기로 전락했다. 현행처럼 양도세가 단일 세목으로 존재하면 향후에도 이 같은 악습이 반복될 여지가 많다.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보유기간에 맞춘 것도 문제. 정부가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 역시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보유가 아닌 거주에 초점을 맞춰 바꿔야 한다는 것.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이라도 세금을 과세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 목적의 사 놓기 식의 구입 형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건국대학교 조주현 교수는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선 취ㆍ등록세를 인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거래세 인하 없는 보유세 강화는 매물품귀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보유세 인상, 과표 일원화, 다 주택보유자 세 부담 증가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 방향의 목적인 `집값을 억누르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는 결국 제2의 집값 폭등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모 전문가의 지적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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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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