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약저축자 중형 분양허용] 예금자등 집단반발

정부가 오는 6월부터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을 전용18.1평 이하 주택에서 25.7평 이하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전체 청약통장 중 절반이 넘는 80만개가 무용지물이 될 지경이어서 가입자의 집단반발 등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정부의 기금지원 확대로 그동안 민영주택으로 분양됐던 18.1~25.7평 이하 아파트가 6월부터는 사실상 국민주택에 포함돼 청약저축가입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이란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분양우선권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주택업체들은 25.7평 이하 주택에 기금이 지원될 경우 금리가 연리 9.5%로 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금을 신청, 국민주택으로 분양할 방침이어서 부금 및 예금 가입자들의 몫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D건설 관계자는 『특히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을 지원하더라도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금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25.7평(분양 32~34평형) 이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부금과 예금통장을 갖고 있던 79만여명의 가입자들에게는 6월부터 사실상 청약대상 아파트가 사라진다. 지난 2월말 현재 전용 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는 57만1,701명에 이른다. 또 청약예금 중 25.7평 이하 민영주택 신청대상인 300만원(서울·부산기준)짜리 통장 가입자도 22만309명으로 예금가입자의 42%를 넘는다. 전체 청약관련 통장 가입자 136만925명 중 58%에 달하는 25.7평 이하 민영주택 청약통장 소지자들이 갈곳을 잃은 셈이다. 특히 규정상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저축으로 통장을 바꿀 수 없어 79만여명의 예금·부금 가입자들은 추가로 돈을 예치, 신청 평수를 늘리거나 통장을 해약하는 수밖에 없다. 몇년간 기다려온 내집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될 판이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남지훈(35)씨는 『7년 전 청약저축에 가입했다가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난해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전환했다』며 『이제 와서 30평형대 아파트 청약권을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면 예금가입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이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주무부처인 건교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교부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용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예금 및 부금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약저축 가입자 역시 전용면적이 25.7평을 넘지 않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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