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시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 등에 대해 사전에 평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그러나 개발지구 내 기업의 이전ㆍ전업ㆍ폐업 등에 따른 기업피해와 개발 이후의 산업수요 등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조업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거래선 단절, 종업원 확보의 어려움 등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무형의 피해와 함께 산업간 불균형과 베드타운의 도시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필자는 개발지구 내에 기업 및 지역산업이 입게 될 피해와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산업수요를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된 대책을 당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추진하도록 해 기업 및 지역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이상적인 개발사업을 유도하고자 '산업영향평가제도'를 제정하게 됐다.
산업영향평가제도의 미비로 인한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면 분당ㆍ일산ㆍ평촌 신도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택지개발에 따른 공장이전을 위한 충분한 산업용지의 선조성과 저가공급방안 마련 및 조업중단, 거래선상실 등 지역 내 생산기반시설 해체로 발생되는 지구 내 기업의 피해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600여개의 공장 가운데 지구 내 이전이 83개 업체(13.7%)로 저조한 실정이다.
화성 신도시의 경우 지구 내에는 600여개의 공장이 있고 이들 기업이 겪게 되는 피해규모만도 6,000억원에 이르며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체공장 이전시 지역산업의 피해규모가 1조6,000억원 손실, 1만여명의 실업자 발생이 예상된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가 모두 기업과 지방정부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 반면 중앙정부나 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모순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에서 산업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업 및 기관ㆍ단체들의 요구사항과 건교부 등 개발사업시행자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개발지구 내에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 피해와 지역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예측ㆍ분석하고 개발지구 내에 기업이 없는 경荑〈?도시형 공장 및 서비스 업종 등 적정한 산업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해 자족기능을 확보한 이상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영향평가제의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 이러한 산업영향평가법을 시행할 경우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첫째, 개발지구 내에 기존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과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ㆍ분석을 통해 피해저감 대책을 실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기업활동 보장과 지역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지구 내 기업이 없는 경우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업종 및 친환경제조업종 등을 입지하도록 하는 등 개발 이후의 산업수요를 사전에 예측ㆍ분석해 직주 근접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갖춘 이상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셋째, 지구 내에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공업지역지정, 우량기업 및 친환경 첨단업종에 대한 개발지구 내 존치, 기타개발지구내 또는 인근지역에서 계속조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산업용지 등 계획입지를 조성해 입주하도록 함으로써 개별공장의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
넷째, 지방이전 또는 지역 내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는 노사간 협의 및 이전부지확보, 공장건축, 종업원 확보 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이전 설립공장의 정상 가동시까지 현재의 위치에서 조업을 계속하도록 해 조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이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현태<국회의원·산업자원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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