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법개정안 적용 땐 박근혜식 증세 펑크

부가세·소득세 2,500억 줄어<br>적자국채 최소 4조로 늘려야


여야가 최근까지 합의한 세법합의안을 종합한 결과 세수가 늘기는커녕 정부가 당초 만들었던 새해 예산안보다 줄어 펑크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박근혜 6조원 증세안'을 위해 2조~3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고소득자 '세감면 상한제'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결국 민주통합당 안대로 소득ㆍ법인세율 인상을 하지 않으려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 4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한 세법 개정안을 모두 반영하면 내년도 일반회계상 국세 수입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통해 제출했던 안보다 265억원 감소(208조8,575억원→208조8,310억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개정되지 않는 주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회계상의 세수(390억원 증액)를 합쳐도 세수 구멍을 가까스로 메울 정도다.


세수 펑크는 정부가 축소하거나 폐기하려 했던 각종 비과세ㆍ감면을 여야가 한시적으로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가 최근까지 합의한 세법을 적용시 부가세에서는 1,500억원, 소득세에서는 1,034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여기에 관세(-122억원)와 증권거래세 등 기타 세수(-95억원)의 하락이 세수 차질을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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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에서는 예탁금 이자소득 감면으로 2,600억원의 세수 차질이 빚어졌다. 당초 정부는 3,000만원 이하의 농협 등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고 내년에는 5%, 2014년에는 9%의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농수산물 가공 중소기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하도록 한 것도 세수(-900억원)를 갉아먹었다. 여기에 개인택시 차량구입비 부가세 면제(-225억원), 채권추심업 부가세 면제 일몰연장 합의(-375억원)도 세수 감소에 일조했다.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활성화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ㆍ소득세에서 대규모 증세가 필요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예산을 6조원가량 늘리되 이 중 2조~3조원만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세원 확충을 통해 조달할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법인ㆍ소득세율 인상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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