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섣부른 '발코니 주택정책'

서울시가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자 주택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발코니 건축면적 포함 발표 이후 건설단체에서 공식적으로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모 건설업체 임원은 "주택에 대해 어느 누구 보다도 잘 아는 현 시장이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 발코니의 건축면적 포함은 세수부담 증가, 재건축 수익성 악화, 분양가 상승 등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발코니가 자치하는 비중은 분양평수의 10~35% 가량 된다.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넣게 되면 평균 10평 정도 평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연구기관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우선 꼽을 수 있는 문제점이 세수부담 증가다. 종전 30평형이 40평으로 늘어나 매입 시 내는 취ㆍ등록세 뿐 아니라 보유 시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역시 증가하게 된다. 결국 이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재건축 시장에도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친다. 100평 대지에 건폐율 40%, 용적률 200%를 적용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자. 발코니를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면 층수를 5층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산입하면 층수가 4층으로 줄어 결국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발코니는 현재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 분양가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건축면적에 넣을 경우 그만큼 분양가가 상승, 이 역시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분양가 상승은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물론 발코니 건축면적 산입이 고층 개발 억제ㆍ녹지공간 확충ㆍ리모델링 활성화 등의 긍정적 측면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건축 전문가들은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현실상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발코니가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장기적으로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넣는 것이 바른 것이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긍정적인 요소 못잖게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 정책을 사전에 관련 부처 협의 및 연구ㆍ검토 없이 취임 몇 일 만에 내놓는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종배<건설부동산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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