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2013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중기(2014~2018년) 자산배분안과 함께 기금운용 정보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지분율 5% 이상인 국내 및 해외 주식 전 종목에 대해 투자종목명과 투자규모(평가액)ㆍ지분율까지 세부정보를 공개한다. 기존에는 5% 이상 보유한 국내 주식에 대해 종목명만 공시했다. 또 지금까지는 대량 보유주식 내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만 종목별로 조회할 수 있게 했으나 앞으로는 매 분기 공단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주식 등 대량 보유내역을 통합해 공개한다.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채권투자와 대체투자, 위탁운용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채권의 경우는 매년 국내외 채권투자를 직접과 위탁 등 운용방식별로 나눠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종목명ㆍ규모ㆍ비중 등 상세내역을 공개한다.
대체투자는 인프라ㆍ부동산ㆍ사모펀드(PE) 등 세부 자산군별로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의 종목명과ㆍ규모ㆍ투자처 등을 밝히기로 했다.
위탁운용 분야는 매년 국내외 증권 펀드별로 위탁운용 규모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투자정보 공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단소개의 기금운용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외 연기금 사례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거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는 5년간 목표수익률은 저성장 기조를 반영해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은 6.1%로 제시했다. 5년간 자산 배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식 30% 이상, 채권 60% 미만, 대체투자 10% 이상으로 가져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