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U국 통화 연내 원貨로 환전해야

■ 유로貨 내년 통용내년 2월까지 환전가능하지만 3월이후엔 추심절차 거쳐야 내년 1월부터 유럽지역에서 유로화가 본격 통용됨에 따라 모든 기업들은 유로화 사용 EU 국가들과 수출입거래를 할 경우 신규계약은 반드시 유로화로 해야 한다. 또 유럽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내년 1월1일부터는 유로화 현찰 또는 여행자수표를 구입해야 한다. ◆ 유로화 환전 금융기관에서의 유로화 환전은 내년 1월2일부터 시작된다. 이미 EU 회원국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올말까지 원화 환전을 하거나 거주자 외화예금에 예치할 수 있으며 국내은행은 내년 2월 말까지 회원국통화를 유로화로 환전해준다. 3월이후부터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추심절차에 의해 환전해야 한다. 국내은행들은 다음달 중순부터 유로 통화 보유잔액, 환전실적을 감안해 유로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유로화를 수입할 예정이다. ◆ 유로화로만 거래 내년 1월1일부터는 유로화 사용 EU국으로 여행할 경우 유로화 현찰 및 여행자수표를 구입해야 하며 해외송금도 유로화로만 가능하게 된다. 유로화 사용 EU국은 EU회원국 15개국 중 영국ㆍ스웨덴ㆍ덴마크를 제외한 12개국이다. 또 기존 각국의 외화표시예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유로화로 자동전환되며 이후에는 유로화표시 예금 외에는 불가능하다. 또 수출입거래에서 해당국 통화로 신규거래를 할 수 없다. 해당국 외화수표(여행자수표 포함)를 보유한 고객들은 가급적 올말까지 원화로 환전해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또 신용장 개설시 유효기일과 수출환 어음 네고시 만기일이 12월31일 이후인 거래는 유로화 표시 거래만 허용되므로 신규 계약은 반드시 유로화로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해외송금시 지급지시서에 유로화만 가능하다. ◆ 유로화 역내 거래 활성화 전망 재경부는 더 이상 유럽국 통화거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로화 거래가 늦어도 내년 2월 말 이전까지는 확실히 정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은행간 결제시스템인 SWIFT도 지난 8월부터 2002년 도래분 각국 통화 결제주문을 거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로화 통용으로 유럽지역 내 환위험이 줄어들어 역내 국가들간의 거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하자금의 유럽이탈과 사치품의 사재기 현상 등의 부정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와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유로화 출범 이후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고 대기업 현지 법인들도 이미 유로화와 해당국 통화로 이중 가격표시를 해오는 등 준비를 해 유로화 일반 통용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밝혔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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