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앞으로는 전통건축물에는 최대한 전통 기법으로 제작한 기와나 벽돌을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제작 기준 등을 담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개정, 20일 관보에 고시했다.
관보에는 직접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전통가마에서 구워내는 기와와 전돌의 전통적인 제작방법, 강도, 흡수율, 비중의 품질기준 등을 수록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전통방식으로 제작한 기와와 전돌이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뒤떨어져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아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제와장(製瓦匠)의 제작기법과 옛 기와·전돌을 연구해 전통 수제 기와·전돌에 관한 시방서(示方書. 공사설명서)를 마련해 이번에 관보를 고시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전통 수제 기와와 전돌의 제작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전통 건축재료에 대한 제작기법이 전승·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