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보주택은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보주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유는 인천 영종하늘신도시에 분양했던 동보노빌리티(585가구)의 저조한 입주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종하늘신도시의 전체 입주율은 25%에 불과한 상태다.
동보주택은 이달 초 영종하늘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 2,099명이 동시분양을 진행한 5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와 분양가의 12%를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었다.
동보주택은 이달 말부터 청약일정을 시작하는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에도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분양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에따라 동시분양 물량도 6,207가구에서 5,955가구로 축소된다.
다만 동보건설은 단순 시공사여서 분양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