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5일 제일생명보험이 사주(社主)의 임의적인 연대보증 후 회사정리에 들어간 고려시멘트를 상대로 낸 정리채권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대보증 당시 정리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지 않은 한 거래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제일생명보험은 95년 11월 고려시멘트의 사주가 이사회의 결의없이 평소보관하던 대표이사와 이사들의 인장을 이용, D사의 채무 32억6,000여만원에 대해 연대보증하고 회사정리에 들어간 뒤 정리채권신고를 했으나 정리회사 관리인이 「연대보증의 효력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