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프장 개별소비세 내릴 것"… 鄭문화 "관계부처와 협의중"

관광수지 적자 해소 도움 위해…관계부처 협의중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골프장 이용료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를 인하할 방침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감세 논란 속에 오는 8월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의 발언이 개별소비세의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 장관은 24일 아침 방영된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하던 중 “골프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때문에 국내에서 골프 치는 것보다 외국에서 치는 게 더 싸게 느껴져 관광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인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골프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국내에서도 대중화된 만큼 방침은 개별소비세를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그린피)에는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와 그에 따른 교육세, 농특세 등이 포함돼 있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이용자들은 1인당 2만5,000원 가량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별소비세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의정부지법 행정부는 경기 파주 S골프장이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등 취소 소송과 관련, 개별소비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그린피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입법 당시 골프의 사치성이 인정돼 과세했으나 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사치로 인정할 수 없게 됐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체육시설이면서도 사치성 개념인 개별소비세가 경마장(500원), 경륜장(200원), 카지노(강원랜드 3,500원) 등 사행성 업종보다 훨씬 많다. 한편 우기정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은 다음달 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해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골프장의 중과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한 조찬 강연에서 관광 수지 역조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언했다가 다음날 여론이 들끓자 “당장 계획은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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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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