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올 고용노동 경제혁신 되돌아보니…] 고용부문 절반의 성공… 노동은 정치권 탓 낙제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이어 일·학습병행제 일부 성과

실업급여 개편 등 법안… 국회 환노위서 발 묶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일 상한액을 5만원으로(기존 4만원)으로 높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설득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은 아직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실업급여 개편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쳐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 강화(과제15)' 부분에 해당한다. 이미 지난 6월 입법예고 후 10월에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칫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설 상황에 처했다. 상한액은 지난 2006년 이후 동결돼왔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매년 오르면서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의 93.8%까지 올라왔다. 만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하한액이 4만176원으로 올라가면서 상한액(4만원)을 넘어서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1년을 맞아 고용노동부의 안들을 점검한 결과 노동 부문의 경우 정치권의 협조가 되지 않아 진척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개편 외에도 택배기사와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정부 발표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돼 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도 당장 대법원이 기업들 혼란을 방지하고 입법화가 선행되도록 판결을 미뤄주는 듯한 분위기인데도 노사와 여야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32개 업종에 제한돼있는 파견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내용은 한 발짝도 진전됨이 없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다시 담겼고, 정규직 보호 합리화와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확산 등은 노동계의 반발로 주춤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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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고용부 안이 29일 나오지만 이 역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틀 안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 실제 정부 정책이 공식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고용 부문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과 함께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이 2,000개에 달할 정도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부모 중 2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의 40%→100%)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통상임금의 40%→60%) 등도 지난 10월 개선했다. 국회까지 가지 않고 정부가 고치기만 하는 시행령(고용보험법) 개정 작업이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대표직무를 시간제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공무원·공공기관 채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11월 기준 7.9%로 떨어질 줄 모르는 청년실업률(15~29세)과 양질의 일자리 논란이 여전한 시간제 일자리 효과 등에 있어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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