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본사로부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한 전 남양유업 대리점주 3명이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혀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8명의 대리점 업주로 구성된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는 앞서 지난 달 25일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을 강매하는 속칭 ‘밀어내기’및 각종 명목의 '떡값'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본사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미납급을 탕감해주지 않아 비방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반면 협의회 회장 이모씨는 "제품강매, 떡값요구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며 “18일 남대문 경찰서로 출두해 사실관계를 증명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또한 미납금에 대해서는 "미납금 자체가 밀어내기와 발주량 조작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불명확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